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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즉각 중단" 촉구

보건의약5개단체 "보건의료데이터법 즉각 중단" 촉구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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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산업 진흥보다 국민 건강 우선"
"의료기관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전송? 해킹에도 취약" 지적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이하 5개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5개단체는 지난 11월 23일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안전·건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에 의약단체와 협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개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의 관리가 다른 어떤 정보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았다. 국민의 진단명과 치료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민간 기업에 전송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 타 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해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보건의료데이터 관리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관리·보호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일방적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건의료기관에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는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에 한할 것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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