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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참담한 판결 되돌기기 위해 노력"
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참담한 판결 되돌기기 위해 노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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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및 환자의 생명 담보로 내린 판결 후폭풍 두렵다"
박명하 회장 23일 오전 대법원 앞서 '판결 문제 지적' 1인 시위
ⓒ의협신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12월 23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고등법원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2월 23일 성명을 통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을 되돌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해당의료기기가 2등급이라서 안전하다는 전원합의체의 언급 ▲대법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의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한의사의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 ▲한의사가 배우는 교육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와 무관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제일 큰 피해자는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 많은 판례를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2월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 명 서

세상 천지에 한의사가 초음파를 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대법원이 2022.12.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단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래 대법원 판단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0도10352판결)에 따라, 1) 관련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취지 규정 여부, 2) 해당 의료기기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 학문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3)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적용을 위한 것인지 여부, 4)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었다.

금번 판결과 함께 대법원이 새로 내놓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련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취지 규정 여부, 2)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3)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는 위해성이 낮은 기기이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2010헌마109결정, 2011헌바298결정 등) 당시와 달리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기초 교육이 보강되었으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불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세상 천지에 한의사가 초음파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금번 대법원 판결은 스스로 내어놓은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기기 자체의 위해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위해(危害)를 따져야 한다. 그것이 대법원이 적시한 '보건위생상 위해' 의 정의(定義)이며, 국민 건강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길이다. 해당의료기기가 2등급이라서 안전하다는 대법원의 언급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대법원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의원의 초음파 장비 사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고도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결국 한의사의 해당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의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의 끊임없는 조사와 핍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것과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동의보감을 배우는 국내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와 무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 도입된 진단, 치료법조차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은 정녕 모르는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기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면허제도나 각종 규제는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판결로 크나큰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환자들이다. 감염병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를 맡겠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를 못할 것도 없다.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사 아닌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언급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수많은 판례들을 뒤집어가면서까지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린 금번 판결의 후폭풍이 두렵기까지 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하여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참담한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2. 12. 23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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