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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초음파 위해 기준은 장비 아닌 진단 정확도"

영상의학회 "초음파 위해 기준은 장비 아닌 진단 정확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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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장비 위험도 낮지만 오진 시 심각한 위해"
초음파, 한의학 이론 아냐…한의사 면허 밖 검사

대한영상의학회 홈페이지. ⓒ의협신문
대한영상의학회는 홈페이지에 대법원 초음파 판결에 관한 성명을 게시했다. . ⓒ의협신문

영상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영상의학회가 공중보건 위해 여부는 '장비 자체 위해도'가 아닌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은 매우 그릇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라면서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한 영상의학회는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관해서도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된다"면서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라며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개라는 판단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영상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고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영상의학회는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정된 의료 자원 하에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 자신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본 건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 성명서

대한영상의학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방사선량, 또는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의 이상 소견 추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의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 또는 이학적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한 의학적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통합적 의학 전문 지식과 전문 수련이 요구되는 바, 통상적으로 영상의학적 검사는 일반의사나 타 전문과 의사도 아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정도로 고도의 진단 검사이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비의료행위의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참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 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대상으로해 대해 요양급여의 대상인지 여부를 고시하고 있고,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적응증에 따라 시행할 때에 한하여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우리 대한영상의학회는 의료영상진단의 전문가로서 이번 대법원 판단의 그릇됨을 지적함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본 건의 파기 환송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정된 의료 자원 하에서 내 가족일 수도 있는 환자의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나 자신은 누구에게 진단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면 본 건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쉽게 판단될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대한영상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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