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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9:35 (금)
"암 오진한 한의사 초음파검사, 국민 건강 큰 위험"

"암 오진한 한의사 초음파검사, 국민 건강 큰 위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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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 판결에 '항의 시위'
한의사 초음파 검사 재검증 캠페인…비용 지원·사례 수집 나서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검사를 무죄 취지로 판단,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대법관 출근 시간에 맞춰 23일 오전 8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은 A 환자는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2년간 B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과 한방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진전이 없자 A 환자는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했고, 초음파검사에서 '덩어리'가 발견돼 종합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B 한의사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기소,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죄를 선고했다. B 한의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2일 원심을 파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 돌려보냈다.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가 함부로 초음파기기를 써서 환자를 보고도, 눈먼 장님처럼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해 자궁내막암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 등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 금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적용·응용과 무관함이 명백한지를 들었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해괴한 논리의 궤변"이라며 ▲금지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허용규정의 부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초음파 진단에서 암·맹장염·장중첩증을 오진할 시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점 ▲한의학 원리와 무관함이 아닌 관련성의 증명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진료 수단으로 초음파를 쓰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것은, 초음파를 왜 진단 도구로 쓰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이다. 또 초음파 원리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으로 소청과의사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의심스러운 분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검사 결과를 검증하고 알려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며 "그 사례들을 모아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이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판결인지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현대의학과 한방은 의료 영역이 달라 한방 건강보험 분리 가입이 안 된다며, 한방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국민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해왔다. 의사와 한의사가 똑같이 현대의학 장비를 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르자면 국민도 의학·한의학 중복 부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의학과 한의학을 완전 분리해 국민이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부담을 낮추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임현택 회장은 "이번 전원재판부에는 배우자가 한의사인 대법관이 이해관계 충돌이 명백함에도 참여했다. 대법원을 해체하고 대법관도 국민 직접 선거로 뽑아야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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