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尹 정부 필수의료 지원…'보장성 관리 강화' 핵심

尹 정부 필수의료 지원…'보장성 관리 강화' 핵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2 17: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 기준 강화' 방향 굳어져…보장성 축소 우려 여전
보건복지부 "회의 의견 수렴 후 곧 최종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첫 지원대책을 2022년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관리강화'를 통해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것.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지만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없는 한 보장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을 보고했다. 

지난 12월 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보고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만큼, 수가 결정권이 있는 건정심 보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보고를 진행, 추후 세부적인 수가 적용은 별도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관측됐다는 점을 다시 강조, 급여 기준 강화를 예고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다소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에 대한 지나친 관리강화나 환자들의 혜택 축소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적용받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한 환자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환자단체는 "의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급여 확대가 기본 원칙"이라면서 "새 정부 역시 보장성 강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적용될 급여기준 조정은 뇌·뇌혈관 MRI와 상복부를 포함한 초음파 전체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 이었지만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여기에 급여 적용을 앞두고 있는 근골격계 MRI·초음파의 경우, 제한적인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적인 항목 중심으로, 급여 진입 전부터 타이트한 '허들'을 예고한 셈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과제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 ▲공정한 자격·부과제도 운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혁신 등이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대로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먼저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을 지급을 추진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응급수술,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하고, 병원 간 협력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면서 "진료기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분만수가, 신생아실 입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증소아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증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 등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암 거점병원을 확충해 지역 간 분만·소아진료 격차를 완화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