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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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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인력 수가 신설 및 소아·의료취약지 가산 등 개선 반영
올해 종료 시범사업 8개 연장·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은 '종료'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3년 더 연장한다. 방문진료 시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의료취약지에는 가산 등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해 종료되는 시범사업 9개를 점검했다.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업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건정심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2년 연장했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1년 연장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가장 큰 사업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526곳의 의료기관·의사 696명이 시범사업에 등록했다. 실제 청구가 이뤄진 건은 의료기관 142곳·의사 185명이다. 참여환자는 2020년 1552명에서 2021년 2904명, 2022년 43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5315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쳤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추정 성인인구 27만 8000명 대비 환자 이용률도 1.9%로 저조한 편이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동반인력 수가 신설 및 소아·의료접근 취약지 가산수를 마련한 것. 여기에 정기적인 의료제공이 필요한 장기요양자 중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현행 월 60회를 월 100회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 약 22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3년 연장시 2023∼2025년까지 재정 8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역시 3년 연장됐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E10.x) 환자의 안전한 자가 관리를 돕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총 49개 기관이 참여했고, 누적 환자 수는 3846명이다. 아직 전체 환자 대비 8.2%만이 사업에 참여한 수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매월 평균 약 100여명의 환자가 신규로 등록하고 있다. 1주기 참여 완료자 2636명 중 57.9%인 1525명이 2차년도에도 재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상급종합병원 참여자 대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당화혈색소(HbA1c)와 당화알부민(Glycoalbumin) 수치가 미등록 환자보다 등록환자에서 더 높은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도 나왔다.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는 일부 확인됐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는 등 참여기관 및 환자수 부족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관련 충분한 데이터 확보·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로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등 관련 연구를 더 진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 연장 시 보험자부담금은 약 35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사업을 종료한 것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1개다. 종료 이유로는 저조한 참여율과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기관이 7곳·환자수가 102명에 그쳤고, 시범사업 대상자가 대부분 정상 임신부로 재택 관리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모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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