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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료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힘 모아

국회-의료계,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힘 모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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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이사 "위헌성 없어…합헌 조건 다 갖췄다"
조진석 변호사 "의료 행위 전반에 특례 적용해야"
보건복지부 '신중'…"형평성·국민감정 고려" 입장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국내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가 높아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부담감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월 21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과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맡아 각각 '의료사고의 형사처벌화 경향 사례'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벌화 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 접수 151개 사례 중 의사가 37명이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평균 0.8명이다. 이는 평균활동의사 수 대비 0%라는 수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사으로 인한 경우는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의 경우로 수술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의 검찰청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 송치된 의사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2%의 증감율을 보이는 반면, 일본은 8.7%의 감소 추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경우도 의료인의 과실은 추정되고 인과관계가 추정이 안됐음에도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기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라고 짚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형사재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2년과 의료분쟁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7년에 검찰 입건송치건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증가한다"며 "사실상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달리 형사재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원래의 취지와 괴리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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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성훈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과오의 형사처벌화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타 전문 직군에 비해 의료계는 사명감과 공명심이 높은 직군이지만,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빈번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현실은 의료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제정 투입없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대책안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제정안을 ▲목적 ▲필수의료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처벌의 특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 적용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 등을 담았다. 

다만, 환자 승낙없는 필수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필수의료행위, 진료기록의 위조, 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상황에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전 법제이사는 "의사만 처벌 특례를 주면 위헌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제정안은 합헌 범위 안에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위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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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례법의 대상을 필수의료로 제한하기보다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은 "필수의료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지 고민해야한다. 사실상 거의 모든 의료행위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필수의료를 구분하기보다 의료 행위 전반에 특례를 지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특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례를 배제하는 의료행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 목적·기능 향상을 위한 의료행위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제정안이 순기능도 있지만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의료사고특례 조항을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지, 특례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외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의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관련 종합대책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형사처벌 특례는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충분한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과 병행되어서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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