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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서류전송 서비스, 의료인 참여 말아야"

"실손보험 서류전송 서비스, 의료인 참여 말아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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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대회원 당부..."간편청구 제도와 달라"
보험회사 이익에 이용 및 해킹으로 정보유출 가능성 우려

대한내과의사회가 현재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에 의료인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명시했다.

대한내과의사회(이하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트 이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내과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심평원이 환자와 보험회사 간 사적 계약에 개입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들은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로 된 청구서류를 심사·입력·보관하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을 잡거나 일부 병원들과 직접 연계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의료전송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밀어붙이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서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의료보험 영역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를 손쉽게 보험회사로 전달·집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차트 업체에서는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고,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면서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는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외부 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 없이 안전히 전송하는 것이 지침이라 하더라도,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이런 서비스에 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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