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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대면 진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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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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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특집]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임시적으로 허용됐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약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2023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발간했다.
[의협신문]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해외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 각계(정부, 국내, 의료계 등)의 입장 등을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들에 대한 연구 내용을 특집 원고로 게재한다. 

<글 싣는 순서>
1. 비대면 진료 형태- 초·재진 여부와 주기적 대면진료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2.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제공 주체
-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글로벌헬스팀장
3.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과 허용질환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4. 비대면 진료 수가
-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5.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법적 책임소재와 개인정보보호
- 임지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강주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강주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현재는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한 상태이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적정 수가 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시적 수가만 책정된 상태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적정 수가 책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초·재진 수가가 마련돼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타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한 적정 수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2. 해외 주요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 중인 중국, 영국, 미국 등의 경우, 대면 진료 및 비대면 진료에 대해 동등한 수가를 적용 중에 있다. 호주의 경우 대면 진료의 50%로 낮게 책정돼 있으나 진료 과목 및 상담 시간 등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적용됐던 73개 비대면 진료 항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메디케어 급여 항목으로 적용했다.

프랑스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시 비대면 진료 수가를 100%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70%를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는 2020년 3월부터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진료 수가'가 신설됐다. 당시 초진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으므로 재진 수가가 먼저 신설됐으며, 재진료 수가 카테고리 내에 '온라인 진료료 70점'으로 신설됐다.

2020년 진료 수가 개정 당시 온라인 재진료가 1점 상승한 71점으로 조정됐고, 2020년 4월 코로나19에 따른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의 한시적 특례로써 온라인 초진료가 마련됨으로써 온라인 초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점수 288점과의 차등을 두기 위해 214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진료 수가 개정에서는 기존의 '온라인 진료료'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온라인 초·재진' 수가 항목을 신설했으며, 정식으로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진료료'에 대한 초진 수가가 신설됐다. 신설된 수가는 214점에서 251점으로 인상됐으며, 온라인 재진 수가는 71점에서 73점으로 인상됐다.

2022년 4월부터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적용되는 대면 진료 수가 '외래진료료'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가 신설됐다. 

2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 대면 외래진료료 수가는 74점, 온라인 외래진료료 수가는 73점으로 온라인 재진료와 같은 점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초·재진료에 대한 가산 및 온라인 의학관리료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이 외에도 일본 재택산소요법 지도관리료 모니터링 가산 및 재택 지속 음압 호흡 요법 지도관리료 원격모니터링 가산에 대해 각각 150점씩 산정할 수 있으며, 모두 2개월을 한도로 해 월 1회 산정 가능하다. 

한국과 해외 국가의 비대면 진료 수가를 비교해 본 결과, 일본 및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타 국가에 비해 한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매우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5 참조)

3. 비대면 진료 수가 추진에 대한 국내 각계 입장
정부는 현재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전화상담·처방)에 대해 외래 진찰료와 동등하게 산정하고 있으며, 전화상담관리료를 의원급에 가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화 상담·처방 진찰료는 대면 진료의 초·재진 진찰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또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정부는 현재 재진 진료비에 비대면관리료 30%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대 회원 설문조사(2022년)에서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1%가 '대면 진료보다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기술 비용이 더 들게 되며 특히 기본 진료비와 통화시간 등 대면 진료보다 늘어날 진료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24일에 개최된 제7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진료수가 1.5배 이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이 의결됐다.

4. 나가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면에 비해 비대면 진찰료 수가가 낮지만 각종 가산 및 온라인 의학관리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대면 진찰료가 해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책정됨과 동시에 전화상담관리료가 가산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비대면 진료 수가가 매우 낮았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적정 수가는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글로벌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미국 의사의 54%가 대면 진료보다 15% 낮은 진료비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라고 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 현재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에 비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할 자원과 시간적 노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대면 진료와 동등하거나 높게 수가가 책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한 비대면 진료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비 및 관리·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수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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