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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말살할 것"
시도의사회장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말살할 것"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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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비급여 보고제도 중단' 성명
"비급여 과도한 통제...기본권 침해·의료 질 저하 우려"
"코로나19 공조한 정부 신의 버려...일방적 통보 용납 못해"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 예고했다. 의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무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는 필요도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고지하거나, 환자에게 사전 설명 후 진료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런 사전 설명 후 비급여 진료는 환자에게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에는 급여항목 저수가 상황에서 그나마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정부부터 건강보험 보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해 비급여 항목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려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과 환자 유인을 유도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과거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선심성 행정에 비중을 둔 실패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급여 통제제도 또한 이미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10월 31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99헌바76, 2000헌마505 병합/전원재판부) 당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은 그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코로나19 발병부터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국가재난사태에 있어 의료계의 협조와 참여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고 밝힌뒤 "신속항원검사와 재택치료 등 불완전한 제도까지도 여러 위험요인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정부 방침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다. 이제 와서 의료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정부의 강압적인 행태에 관해서도 엄중히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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