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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세 번째 장기요양기본계획 내년 3월 발표
政, 세 번째 장기요양기본계획 내년 3월 발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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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장기요양위원회…보사연, 3차 계획 연구 발표
재정 건전화 논의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내년 3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세 번째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음을 알리며 이같이 전했다. 여기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안)'도 발표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 중이다. 연구책임자는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개최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당시 장기요양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논의했다.

장기요양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 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근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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