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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의료진을 변호하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의료진을 변호하며
  •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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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지킨 의료진 구속 '좌절'…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실 무관치 않아
의료진 용기 북돋아야 할 때…인기영합적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지원을

장성환 변호사는 2017년 12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 사망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의료진 변호인의 일원으로 참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5년 동안 법정을 오갔다. 검찰은 감염 관리·감독 소홀로 신생아를 사망케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의 의료인을 기소, 금고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교수 2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7명의 의료진은 2019년 2월 21일 1심과 2022년 2월 16일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월 15일 대법원은 의료진에게 죄를 물어달라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5년 동안의 법정 공방을 지켜보며 의료진 변호인의 일원으로 참여한 장성환 변호사가 소회를 전해왔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천고(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담박(박흥준·이지원·김연수·이근환·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여명(유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지우(장성환·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담헌(장성환·이시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이 2018년 4월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이 2018년 4월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이 의사 4인, 간호사 3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라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4명의 환아가 사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들의 마음 역시 비통하고 슬플 것이다. 사건 당일 경찰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이후 의료진들이 무슨 중대한 과오라도 있는 것인양 단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이와 같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의료진들이 겪은 마음 고생과 고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의협신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전공의들이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미숙아로 태어난 환아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보람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좌절을 주는 위와 같은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진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와 같은 자부심이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효율적인 의료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내라고 북돋아 주어야 할 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신뢰가 굳건해 지길 희망한다. 아울러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기영합적인 허울뿐인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재정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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