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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반대하는데, 119는 업무 범위 확대 요구…왜?
의료계는 반대하는데, 119는 업무 범위 확대 요구…왜?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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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12월 13일 119 구급대 전문화 세미나 개최
이경원 교수 "119 업무 범위 확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한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업무범위 조절, 다양한 직역 논의 필요" 강조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의협신문

응급의료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주사 사용,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심전도 측정 등 119구급대원들이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방청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에서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과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는 응급처치의 범위 확대를 위해선 의료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직역과의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은 12월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119구급대 전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이경원 교수(용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의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119 구급대원과 응급의학전문의 간 직·간접적 의료지도 체계가 잘 확립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응급의료시스템(EMS)의 정상화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 중 특별교육을 이수한 특별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의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다발성/중증손상 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OHCA(병원 밖 심정지)·중증과민성반응 환자에 에피네프린 정주가 허용, 심전도 측정, UOHB(계획되지 않은 병원 밖 출산)시 신생아 상태를 피부색·심박 수·근 긴장·호흡 등의 항목별로 점수를 평가하는 APGAR 측정 등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 "해당 시범사업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EMS에서 검증돼 시행 중이다"라며 "국내에서도 이미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부작용이나 국민의 큰 컴플레인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방청장이 119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119 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고, 업무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 시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병원 전 처치와 연계된 응급센터에서의 치료까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해서 예후와 치료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비의료인임에도 불가피한 경우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의 업무를 인정받는 직종"이라고 밝힌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처치의 업무는 응급구조사 단독의 응급처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체계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감독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사와 논의를 거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급대원의 업무범위와 규정을 운영부처인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일은 소방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인계받아 최종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학과와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등 다양한 직역의 광범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응급처치를 포함한 의료에 관한 설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타당 ▲응급처치의 범위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당 ▲응급처치의 범위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반드시 협의 필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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