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협 "간호법은 집단이기주의...보건의료체계 붕괴 단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 행동이 강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은 12월 13일 눈이 내리는 추위에도 국회 앞 시위에 나섰다. 이날 이채우 실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보건의료계의 유기적 체계를 붕괴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방사선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사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속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1월에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결, 의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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