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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착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환영"
의협 "착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 환영"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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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두 법안 의결…환자안전·신뢰 제고 기대
"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법안…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달라 당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각각 일반인 등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현행 '감면'에서 '면제'로 변경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로 인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 의료 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제기했다.

의협은 12월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착한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라며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법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국회가 의료관련 입법에 있어 이번과 같이 의료계의 전문가적인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주길 희망하며, 우리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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