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급격히 감소…"산부인과 의사 자긍심 높여달라"
김재연 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첫 단추 법안…적극 지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2월 8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보건복지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분만 의료기관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짚은 김재연 회장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도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이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