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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특정 직역 위한 법 제정, 진료영역 붕괴 우려"
치협 "특정 직역 위한 법 제정, 진료영역 붕괴 우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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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치협회장, 국회 앞 "간호법 철폐" 1인 시위
ⓒ의협신문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왼쪽)이 12월 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방문해 격려했다. ⓒ의협신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시위와 단체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7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특정 직역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에 따라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고, 치과의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법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양산하고, 다른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격려와 응원차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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