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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협회 "타 직역 일자리 뺏는 간호법 철회하라"

임상병리사협회 "타 직역 일자리 뺏는 간호법 철회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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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세 번째 1인 시위 나서
"간호법 제정에 업무 범위 중복 관련 직역과 논의 없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2월 5일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2월 5일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가 강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12월 5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임상병리사 회원을 대표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인호 회장은 11월 10일에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펼친 데 이어, 12월 2일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으로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또 11월 27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서 함께하기도 했다.

이날 세 번째로 간호법 저지 시위에 나선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인은 업무 범위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직역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분야의 직역과 업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범해 결국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종합적으로 다뤄, 각 직역의 상황에 맞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 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 속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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