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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앞둔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간호사 불법 철회" 시위
국시 앞둔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간호사 불법 철회" 시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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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단코드 관리 인정 '불법'…1만여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짓밟는 것"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보건복지부 앞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시위 참여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2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가운데). 오른쪽은 국가 고시를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 재학생이다. ⓒ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2월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가운데). 오른쪽은 국가 고시를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 재학생이다. ⓒ의협신문

국가시험을 앞둔 보건의료행정과 학생이 12월 2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간호사의 진단코드 관리 인정을 철회하라"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 인정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시를 앞두고 시위에 참여한 A 학생은 "국시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정보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인정하는 것은 법을 믿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것"이라면서 "66개 대학 1만여 학생의 꿈과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 단독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 인력을 배치한 기관은 없지만, 13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의 직무기술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직무기술서를 제출한 해당  간호사를 파악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 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와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열린 릴레이 시위에는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 참여,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위법 행정을 비판했다. 

장인호 연합회장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불법으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다. 간호사를 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 8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간호사의 업무 침탈 저지를 선언했다.

비대위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관리 인력 인정은 상식을 벗어날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 시 상병(POA)수집을 통해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질평가의 중요 변수인 진단코드를 적법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관리하도록 불법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022년 의료질평가 운영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증빙 서류로 제출한 간호사 직무기술서 불인정 ▲2023년 의료질평가 공고 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 지표의 관리 인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정 등을 요구하며 탄원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에 참여, 간호법안 국회 심의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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