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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충남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협력
의료배상공제조합- 충남의사회, 조합 가입 활성화 협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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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이사장 "충남의사회,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
박보연 회장 "우수한 인재 확보 중요…가입 홍보 약속"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1월 30일 충청남도의사회와 함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정근 이사장, 박보연 회장)ⓒ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11월 30일 충청남도의사회와 함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에 이은 재계약으로, 공제조합은 충청남도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학술대회 부스 참여로 끊임없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충청남도의사회는 매출액 6억원, 전년금액대비 16.7%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조합 이사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입률 50% 목표를 갖고 시작했기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으며 충남의사회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보연 충남의사회장은 "조합원 증가로 조합 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타 보험사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충남의사회도 적극 가입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 공제조합에서는 이정근 이사장, 임동권 사업이사가 참석했고, 충남의사회에서는 박보연 회장, 도화범 수석부회장, 정은주 부회장 및 이사진 등이 참석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조합원들이 의료분쟁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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