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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이유 "타 직역 일자리 위협"
간호법 반대 이유 "타 직역 일자리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1.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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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앞세워 타 직역 일자리 위협·직역 간 분쟁 심화...국민건강 저해"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11월 29일 국회 앞 1인 시위
박명화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1월 29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복지연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박명화 대한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1월 29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복지연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보건의료복지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이 11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한 박명화 부회장은 "지난 주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간호법 반대를 외쳤다. 의료현장에 있어야 할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보건의료 여러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만 위급한 상황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힌 박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 강조하는 간호법 제정은 타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켜 결국 국민 건강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사당대로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국회와 국민에 알렸다.

한편,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10월 4일 보건의료노조의 간호법 제정 지지 행동을 비판하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와 함께 결별을 선언했다.

당시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실제 목적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 극대화일 뿐"이라면서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상생과 협력을 해치고 분열과 반목을 조장해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해치는 백해무익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방사선사(초음파 검사·X-선 사용 검사)·임상병리사(생리기능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응급구조사(119 구급대 간호사 업무 확대) 등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해 직역간 갈등이 심감한 상황"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 듯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단독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숨은 의도도 비판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 통합간호를 하겠다는 법이다. 그래서 간호법 제1조 목적에 '지역사회'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한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돼 의료기관 밖의'지역사회'가 간호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간호사가 어르신과 장애인의 집이나 거주시설을 방문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판단(진단)'을 하고, '검사'도 하고, '주사'와 '투약'을 비롯한 '간호처치'도 하고, '재활간호(치료)'도 하게 되고, 당뇨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지도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게 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하고 있고, 해야 하는 역할까지 침해하면서 전문성도 없는 간호사가 '만능해결사'가 돼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간호법"이라고 진단했다.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만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에 빠져 현실을 왜곡해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직역협회의 절규를 듣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억측'과 '오해'라고 아주 쉽게 편향적으로 결론짓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공동비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불법 인정을 철회해 달라"며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를 지난 10월 4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앞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8월 20일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을 열고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인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취득을 위해 전국 66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1만여 학생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사 업무 인정 철회를 요구하는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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