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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
서울시의사회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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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서울시의사회·각구회장단 결의대회 개최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월 25일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제35대 집행부, 제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이 모여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각구회장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월 25일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제35대 집행부, 제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이 모여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결사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각구회장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정치권 및 대한간호협회에서 무리하게 법안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하는 면허박탈법 등 의료악법을 저지하는 것을 결의하고, 11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서울시의사회 회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11월 27일 열리는 총궐기대회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 제정을 강력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법에 의해 민·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이중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의사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동시에 적용 받아 의사 면허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안이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은 "간호사법은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간호사 한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종국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게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안의 제정은 어려우나 개정은 쉽기에, 추후 조항을 개정 하다 보면 간호사만을 위한 악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씨앗 단계에서부터 싹도 트지 못하도록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간호법안·면허취소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 의 문>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악법이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으로,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유발한다.
이에 우리는 간호단독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격과 면허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간호단독법과 면허취소법 통과를 강행할 시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사전에 경고한다.
국민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간호법안, 면허취소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2. 11. 25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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