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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와 회원 보호

대한의사협회비와 회원 보호

  •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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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가입 시 회비 납부 필수 사항
협회, 회비 납부·징수 제도적 개선 필요

어느 단체도 충분한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부족에서 고기능 조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이 앞서야 고기능 인력 조달도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가 거대한 정부 조직과 정권에 대항하는 정책적 갈등에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회원도 많이 보인다.

의사협회가 선제적이고 주도권을 보유하기 위한 처방책의 하나는 모든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라는 강력한 주장도 항상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 60%를 상회하는 회비납부율도 협회 집행부의 각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에 따라 하락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대한의학협회에서 개명했고 시간이 흐르며 의사의 권익을 위한 조합의 성격으로 특정화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의사단체가 의학협회(Medical Council)와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분화돼 있지 않고 한 단체에 혼합이 되어있는 구조로 발전했다.

본래 법정단체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의학협회는 면허와 교육 등 공공적인 업무와 규제가 주된 직무로 의사 면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대개 매년 혹은 매 2년 마다 회비 납부는 선진국 의사의 의무사항이다. 

반면에 의사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이 설립목적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는 의사노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익집단(Trade Union/Trade Association)으로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회원의 선택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단 의사회에 가입하면 회비 납부는 필수 사항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유 선택의 의미는 회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비회원이 되고 조합원으로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 전문직 집단의 기능과 형태가 무엇이 됐건 단체 운영을 위한 무임승차는 안되는 것이다. 

이익단체인 조합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요한 직무는 회원의 이득과 권익 보호이다. 그러나 회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의료수가협상도 제도적 구조상 이미 협회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 외에 이익단체의 중요성은 회원에게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법적 자문과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

일부 국가는 회원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협회가 주도하는 연금제도도 갖고 있다. 회원의 주택과 자동차, 휴대전화 구매 등에서 단체가 판매자와 협상을 통해 저가 구매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즉 이익단체인 조합은 철저히 의사 전문직의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실제로 개원에 대한 절세와 재테크 등과 회원의 경력개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의사로서 자신의 재무적 상황이자 경력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의사나 의료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이익단체로 인식하는 경우 보수평점 취득과 면허재등록 이외에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어 보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외면할 수 있다.

반면에 한 번이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조직을 통해 도움을 경험해본 회원은 회비의 가치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회원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의 회비 납부에 대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회비는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납부기일을 정해야 한다.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회원의 주된 선호 연락처에 자동으로 회비고지서가 사전 통보되고 전산망 속에서 회비 납부도 손쉽게 이뤄져야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도 허용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명 법정단체로 이론적으로 회원에 대한 회비징수는 100%가 될 수 있다.

법정단체의 회비 납부는 의무인데 전제 조건은 의료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조합의 회비는 자신의 선택사항으로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회비 납부가 전제 조건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회비 납부는 자동으로 개인별 고지서가 발부되지도 않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손쉽고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의사의 직장변경 등 연락처 변경사항도 추적되지 않아 실질적 유효한 회비 납부의 절차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협회에 회비를 내지 않아도 면허 재등록이 가능하고 의사협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다는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다. 복지부가 미납 회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자체가 모순으로 보인다. 법정단체로서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대학에서 은퇴 후 대학병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근무 기관에서 회비 납부를 대행해 줬던 방법이 없어진 후 어떤 기구도 회비 납부에 대한 고지나 안내도 없었다. 회비책정에서 경제활동을 중지 한 회원, 은퇴 연금 생활 회원, 그리고 저수입 회원에 대한 회비의 책정은 어떻게 할지 별도의 방침도 세분화와 명료화가 필요하다. 인턴·전공의 등 독립적 의료 활동을 하지 않고 수련 기간 중인 회원에 대한 회비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회비 납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로 법정단체인 면허기구와 이익단체인 의사회에 대한 두 개의 단체에 대한 회비는 매년 1월 건강보험 급여에서 일괄 자동 공제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제도로서 회비징수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여지가 없다.

외국의 경우 회비 납부 고지서는 전산망으로 연회비 만기 3개월 전부터 사전 공지가 시작돼 미납일 경우 회비 납부 기한 이후도 몇 번의 납부 공지를 받는다. 전상망의 고지서에서 바로 연결돼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의 즉시처리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 1개월까지 지연에 대한 별도의 벌금 부여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회비 납부율이 60% 정도라는 것은 이익단체로서 높은 수치이나 대한의사협회가 법정단체인 것을 생각한다면 납부율이 훨씬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고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 증가를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사용자 친화적인 회비 납부제도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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