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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독선적 간호법 저지 강력 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 "독선적 간호법 저지 강력 연대"
  • 이정환기자, 고신정기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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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 위해 소통·협력 멈추지 않을 것"
"간호법 찬성 국민건강 위협 반역자…다수 표로 심판할 것" 경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 아닌 국민을 위한 법률 만들어야" 촉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간호법 제정 저지 목소리가 11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메아리쳤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위한 공동 연대를 더욱더 강력하게 구축키로 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은 갑자기 내려간 영하의 날씨에도 간호법 제정 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총궐기대회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대회사를 하고 있는 단체장들. 왼쪽부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들은 공통적으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하는 간협을 비판했다.

연대사에 이어 간호법 제정 철회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는 총궐기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제정 철회 목소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노윤경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이사는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또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 직군 하나만을 위한 간호법, 간호정책, 간호제도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대비하거나 대응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단체 또는 정당은 진실로 국민보건과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보건의료체계에는 간호사만 필요하다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간호법이 보건복지의료인력을 분열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이 의료의 페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당은 모두의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지엄한 진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미래의 걸림돌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감정적이며 아마추어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질적으로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라는 시대적 어젠다는 의사, 의료기사, 복지종사자, 응급의료종사자만으로 할 수 없다. 직종의 개별적 이익을 내려두고 더 나은 국민의 건강·보건·복지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간호법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라는 이유 때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전체를 돌봐야만 해결 가능한 지금의 보건의료 위기의 상황을 오직 간호사 하나만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법률"이라면서 "우리는 통합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열이 국민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과 우리가 지켜야 할 환자들 앞에 떳떳한 진실의 마음들을 모아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할 것 ▲우리는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할 것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참가자들이 국회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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