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처방용 타이레놀 '51원→90원', 감기약 약가 인상 현실화
처방용 타이레놀 '51원→90원', 감기약 약가 인상 현실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3 19: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정심,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개정안 의결...12월 1일 적용
겨울철 감기약 품절대란 해소 목적...약값에 사실상 정책 가산 '선례'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급여 상한금액을 현행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 겨울까지 1년간은 생산량 증산을 조건으로 추가 가산을 적용해, 품목별로 최대 90원까지 약값을 쳐준다. 

감기약 품절대란에 대비한 의약품 생산증대 방안의 일환인데, 약값에 사실상의 정책가산을 적용한 선례로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기약 생산증대 방안의 일환이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린 감기약 품절 대란에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고심해왔다.

이에 감기약 생산증대의 총대를 맺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의 요청을 받아 '약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의협신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상한금액 조정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정부는 한국얀센 등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51원 수준인 처방·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가격을 12월 1일부터 7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내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가산을 부여, 품목별로 70∼90원까지 인상된 급여 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른바 공급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이 최대 가산을 적용받아 내년 11월까지 90원의 급여 약가를 받게 됐다(하단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 참조). 

정부는 각 제약사의 생산증대 조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체결한 월별 공급량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각 제약사들은 한시적 추가 가산이 적용되는 1년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과 환절기는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한 이른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월 평균 공급량이 기존 4500만정에서, 가산 기간 동안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에는 7200만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보건복지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 품목별 상한금액(보건복지부)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례없던 정책적 요구에 따른 약가인상 조치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다.

현행 제도는 약가 조정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을 ▲대체약제가 없거나(실질적인 단독공급 고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거나 ▲대체약제가 있어도 대체약제와 비교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진료상 필요하고, 투여경로와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에서 업체 수가 1곳이어야 함)로 정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조정신청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정부가 제약사의 조정신청을 수용하면서 실제 약가인상까지 이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약가를 인상한 전례가 남게 됐다"라며 "향후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유사한 형태의 약가인상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가 생긴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조정 신청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