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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보건복지부, 방문재활치료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2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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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최대 3개월, 주 2회 방문재활치료 가능
방문재활료 최대 18만 70원, 환자관리료도 3만 1170원 산정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속 확대해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전국에 45곳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2020년 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재활의료기관 2단계 수가시범사업을 2020년 3월부터 추진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진행되며, 집중 재활치료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 치료를 제공해 일상생활 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하며,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고,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재활 시에는 물리·작업치료사가 계획에 따라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의 수가는 재활의료기관 방문재활 계획수립료에 4만 8910원(613.69점)이 산정됐다. 방문재활료로는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2259.31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1899.62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1367.48점)으로 편성됐다.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3만 1170원(391.07점)으로 마련됐다.

이밖에 방문재활 기능평가료로 중추신경계 7만 3340원(920.19점), 근골격계 4만 6700원(585.94점), 비사용증후군 6만 5330원(819.64점)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해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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