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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법률칼럼 건강 관련 정보 범람 시대와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법률칼럼 건강 관련 정보 범람 시대와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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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서 순수한 정보 전달의 경우 거짓·과장된 정보 전달 품위손상에 해당
의료인이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관련 발언 시 신중할 필요 있어 유의해야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의료법의 입법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의료법은 의사의 자격을 정하고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일정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자격의 정지도 가능하게 규정하였는데, 자격 정지 사유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이다. 

의사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의 사유로 '품위 손상'이 있는 셈인데, 품위란 시대와 상황,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에 보통은 처벌 또는 처분사유로 삼지 않지만 국민의 건강을 좌우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의 특징 때문에 의료법은 다소 모호하지만 품위가 손상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품위 손상의 예시를 구체화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경우,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경우 등이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의사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인 '봉독'을 주사제로 혼합사용한 경우와 치과분야에서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교정법이라 하여 국내외 교과서 및 임상기법 서적들 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진료를 한 경우 법원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 의사의 가족 중 한 명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의사 본인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준 사례(처방전 없이 제공)와 마취를 위해 주사기를 사용하다 치과위생사의 손에 주사바늘이 찔렸음에도 해당 주사침을 그대로 사용한 사례에서 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반면, 법원은 진료 시간에 선물로 들어온 와인을 개봉하여 시음하였는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노란색 불(혈중알콜농도 0.005% 이하)이 들어온 정도였고, 해당 의사로부터 야간진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이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면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품위 손상 행위를 일부러 할 의료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SNS와 개인 방송 채널의 증가로 의료인들이 건강정보를 설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특히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 예시인 '방송,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매체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 및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원은 의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의약품만 복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기기를 사용하여 물질을 체내에 공급해 주는 경우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례에서 건강 의학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들이 당해 의학정보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며 해당 의료인의 발언이 건강정보를 과장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고 인정하였다.

의료인의 발언대로 의약품의 복용에 비해 기기를 이용한 투약에 장점이 있을지는 모르나 의약품만 복용할 경우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거나 기기를 사용할 경우 완전히 낫게 된다거나 하는 등 기존 치료방법의 단점과 새 치료방법의 장점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킨 점 때문에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로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건강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것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이 전하는 정보에 매우 높은 신뢰를 보내기에 매체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광고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의료인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에 대해 발언할 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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