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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농·어촌 읍·면 70%

농·어촌 읍·면 70%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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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되었을때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농어촌 읍·면 지역의 약 70%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의료기관·약국·보건지소 등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읍·면 지역은 1,413개 지역 중 888개 지역으로 62%에 해당하며 기타 예외지역을 포함할 경우 농어촌 읍·면 지역의 70% 정도가 의약분업 시행시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서지역은 432개 중 98%에 해당하는 421개 지역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0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범위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시·도 지사가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과 인근 약국간 거리가 실거리로 1㎞이상 떨어진 공단지역 ▲특정 질병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결핵병원 ▲예외지역에 설치된 보건지소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시·도 지사로 하여금 의약분업의 준비를 위해 이 고시 시행일 15일전까지 예외지역을 정해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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