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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유사 효능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펜타닐 유사 효능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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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22일자로 공고...제조·매매 행위 등 전면 금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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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페나리딘'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미 마약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보여,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임의로 매매·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처는 11월 22일자로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물질로, 페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국와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는 아니나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는데, 페나리딘은 마약류와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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