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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총궐기대회' 학생 참여 유도 봉사점수 부여 논란
'간호법 총궐기대회' 학생 참여 유도 봉사점수 부여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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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학 간호학과 공지에 1학년생 필히 참석...봉사사시간 인정(4시간) 지원 안내
보건복지의료연대 "국가봉사활동제도 악용 정황 포착' 교육부 등에 항의문 전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조미숙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총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협회가 11월 2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가봉사활동 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포착되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간협은 21일 오후 1∼5시까지 열리는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협회 홈페이지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학생 참석신청' 배너를 설치했다. 또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계정 ID를 입력하도록 했다.

또 K대학교 간호학과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5시까지 진행되는 '2022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 선포식' 참여를 안내하면서 참석자에게는 모바일쿠폰 및 봉사시간인정(4시간) 지원을 알렸다. 또 1학년 학생은 필히 참석해줄 것을, 그리고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은 VMS ID를 간호학과에 메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대학생 집회참여 강제동원 및 봉사활동실적 악용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항의문을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 용산우체국을 통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에 접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가 오늘(11월 21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에 인력동원을 위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시스템을 악용한 정황이 포착돼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계가 모 간호대학 공지에서와 같이 해당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학생들에게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면, 이는 직역의 이익을 위한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 VMS 시스템 등의 국가봉사활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며, 법적 문제를 떠나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가 국가봉사활동 제도 및 VMS 시스템을 자원봉사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직역 이익을 위한 집회에의 인력 동원에 남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연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고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의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해 국가봉사활동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지, 그간 VMS 관리기관으로서 올바르게 사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각종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 및 보건의료직역의 분열을 야기하는 '간호법'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의 인력동원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학습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가봉사활동 제도 및 VMS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이름으로 간호계의 일탈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주무 부처의 철저한 사태 파악을 통해 법률과 지침 위반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부 간호학과의 경우 '모바일쿠폰과 4시간의 봉사시간인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공지 말미에 1학년 학생의 필참을 요청'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여를 강요하고 있음이 확인됐는데,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의 2(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간호계는 총궐기대회 초청장에서 '2022 간호정책선포식으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운집한 가운데 개최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12만 예비간호사'는 당연히 간호대학교 학생들로서, 이들을 단순히 봉사활동자가 아니라 행사의 정식 참가자로서 동원하고자 한 의도였음을 엿볼수 있다"며 "사실관계 자료를 함께 항의문에 포함해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모 간호대학 학과 공지(아래 내용 발췌)는 간호대생의 참석을 위해 특정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면서 특정 학년의 학생들의 필참을 독려했고,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참석희망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VMS 아이디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용산우체국에서 항의문을 접수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자원봉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된 가치'에 관한 활동을 공익성(공공성·비영리성), 무보수성, 자발성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우체국 항의문 접수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조미숙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편, 간협은 간호대생의 동원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에는 VMS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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