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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3개월째 시위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폐기" 3개월째 시위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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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화요일 단체 집회 지속
11월 2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명 참여 총궐기대회 예고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담당부회장·박명화 대한보건의료<span class='searchWord'>정보</span>관리사협회 부회장·김양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 부회장. 사진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담당부회장·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김양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 부회장. 사진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침해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3개월째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11월 27일에는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11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1월 15일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어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는 지난 8월 23일 '간호법 결사 저지'를 선언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 한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원은 약 400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시 출범식에서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려고 할 경우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 지지 활동을 벌이자 "간협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하며 지난 10월 4일 결별을 선언했다.

11월 8일 1인 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한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9일 1인 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간호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11월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인 시위를 이어받았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월 11일 1인 시위를 펼친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꼬집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이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월 14일 바통을 이은 김양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16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대표해 시위에 나선 박명화 부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영역 확장만 있는 간호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나 의료기사들의 업무를 더욱 침해할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를 열었다. 사진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를 열었다. 사진 ⓒ의협신문

■ 응급구조사협회 "간호법 규탄" 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 30여명은 한목소리로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산물"이라면서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김성주 응급구조사협회 부산지회장도 "20여년간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지만 부산에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대부분 응급의료 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응급현장의 실상을 토로하며, "간호법은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침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간호법의 배경으로 제시했는데,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 중 더 열악한 환경은 어디냐?"고 되물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 등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11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열리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에 적극 참여, 간호협회와 국회의 패스트 트랙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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