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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원 입원실 두려면 건축단계부터 허가 받으라고?
의원 입원실 두려면 건축단계부터 허가 받으라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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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의원 임차형태...신축·증축·개축 등 임차인 개입 못해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교체 시 부담...행정규제 우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려면 건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소방본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 아님에도 분명한 개정 이유와 목적 없이 법률을 개정,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11월 7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부개정령안은 2022년 1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문제는 전부개정령안에 건축허가 동의대상물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에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을 포함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법령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로 한정했다.

의협은 "개정령안은 화재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됐으나, 개정령안 제7조에서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이 새롭게 포함돼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그리고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며 행정적 규제를 우려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 '의원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현행 법령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분명한 개정 이유와 목적 없이 의원만 개정령안에 포함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시행령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대부분 의원은 임차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등의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보완 요구를 받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의료기관 설립·이전·증축 등의 과정에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대상 시설에서 사용 중인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수신기 등 소방설비의 제품·유형·제조사 등이 다양하다"며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사업주관업체가 다르고, 연동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설비 교체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프로토콜 정비를 통한 표준화와 기술적 기반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대상 시설의 설비 교체 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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