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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상병급여 지원 좋지만…재원마련은 어떻게?
1년간 상병급여 지원 좋지만…재원마련은 어떻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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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신설…1년간 평균소득 70% 지원법 발의
의협 "정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중…면밀한 분석 후 도입하는 것 바람직"
"법안 취지 공감하지만 희귀질환·중증암질환 필수 요양급여 먼저 고려돼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직전 3개월의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평균소득의 70% 금액을 1년간 지원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월 4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건강보험법상 상병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으로 해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은미 의원은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일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해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걱정했다.

의협은 "'질병·부상의 아프면 쉴 권리'도 중요하지만 희귀질환이나 중증 암질환의 필수요양급여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지적되고 있는 진료과목별 가이드라인의 형평성 문제, 만성 질환자가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약 2400건 가량의 상병수당 지급이 있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신청이 적은 것이지, 점차 신청이 늘고 있어 상병수당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책방안으로 국고지원율 상향, 건강보험 기금화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상병수당은 현재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중이며, 3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까지 예정돼 있어, 시범사업 진행 후 좀 더 면밀한 분석 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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