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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매점매석 단속 강화"

정부, 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매점매석 단속 강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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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공급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 '내년 3월까지'
제약사·도매상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1일 이내' 앞당겨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 부족에 대비, 내년 3월까지 도매상 및 약국의 매점매석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도 함께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개 품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실제 일부 소형약국 등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불균형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도매상이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를 제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내역 보고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약사법 제47조 3에 따르면 제조사 및 도매상은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서 규정된 '1개월 이내'를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개 품목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개 품목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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