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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시 총력 투쟁할 것"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시 총력 투쟁할 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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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력이 정치력·지지 세력 확대 위해 국민 건강권 위협" 비판
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1월 17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협은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간호법이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간호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돼선 안 된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고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주관자로 앞세우고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반민주적·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면 의협은 결연히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건강권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의협과 전 회원은 총궐기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 악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간호협회가 야당과 공조하여 간호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 국회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현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촉발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절대 법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간호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하여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건의료체계는 특정 직역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중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하며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주관자로 앞세우고, 간호법 제정 찬성 일변도인 토론자를 선정해 토론 결론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간호협회와 야당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체계를 허물기 위한 반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간호법 제정에 나선다면, 우리 협회는 결연히 산하조직 전체와 회원을 총동원하고 12개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기형적이고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분쇄하고 국민건강권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대한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총궐기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 악법 제정을 막아내자!!!


2022년 11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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