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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부당하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부당하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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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국민의 실손보험 청구 불편함 책임은 보험사에 있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월 17일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간소화 절차의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양한 핀테크 업체에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짚은 대개협은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심평원이라는 중계기관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청구 과정에 문턱을 만드는 행위이며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은 당연지정제의 국민보험을 심사 및 평가하는 준 국가기관이다"라며 "건강보험이 다루지 못하는 의료 영역에서 실손보험의 역할이 있지만, 결국 민간보험사의 사익에 기여하게 된다. 공적 기금과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설립된 심평원이 사적 경제 활동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 개인 민감 건강정보, 보안 등 해결이 난망한 과제가 수두룩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대개협 입장 역시 동일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의 멍에를 의사들에게 지우기 이전에 복잡한 서류 체계를 통일하지 않고 보험 청구의 문턱으로 활용해 막대한 낙전수입을 거두는 보험사들에 국민 불편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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