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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만지작…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 예고

국회, 간호법 본회의 상정 만지작…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 예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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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본회의 간호법 통과 노력할 것"
보건복지의료연대, 11월 27일 간호법 저지 10만 총궐기대회 진행
의협 "간호법, 의료체계 근간 흔들고 의료현장 혼란 가중시켜"

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 5월 여의도공원 일원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11월 27일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1월 16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4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후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안의 형태로 간호사의 면허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처우 개선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논의 안건으로 회의에 올리고 있지 않다. 간호법 제정에 의료계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

의료계는 간호사의 처우개선, 인력 지원 등의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현행 법률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간호법 내용 중 하나인 '간호사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업무'에서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짚으며, 해당 내용이 향후 간호사 단독 진료나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며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의협신문

강훈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관철 또는 대변하거나, 간호조무사 등의 일자를 뺏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 등 새롭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되고 즉시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오늘까지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간호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간호의 범위도 확대되고 의료기관 내에서의 간호·간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에서 양질의 간호와 돌봄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간호법안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인재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의 의료법은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과거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며 "6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은 "많은 갈등을 이겨내면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며 "법사위에 법안 계류 문제는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다. 법사위는 말 그대로 법안 체계 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임에도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의원이 만든 법안을 이해관계집단에 압력을 받고 원점에서 논의하면서 '옥상옥' 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다.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역시 간호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다"라며 "국회는 이런 요구에 화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의지를 보인 만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이 바로 본회의로 상정될 여지도 있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때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국회의 법안 심의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11월 21일과 27일 간호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를 하는 단체에서 국회 앞 집회가 예정됐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수평적 협업을 이뤄가야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사 저지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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