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분류는 이전에 분류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비율이 61.0%대 39.0%인 것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히고 있다.
이번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의 최종 결과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272성분의 쟁점품목에 대해 논의한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적용한 분류원칙과 약효군별 분류기준 및 재분류안을 토대로 분류했다.
쟁점 품목은 연구용역의 분류보류 165성분(처방)을 포함하여 의료계·약계 및 제약업계에서 재분류 의견을 제시한 272성분이며 이를 전문 178성분(65.4%), 일반 94성분(34.6%)으로 재분류시켰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남용을 우려한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 8성분을 포함할 경우 280성분 중 전문 186(66.4%), 일반 94(33.6%)으로 분류된 것이다.
재분류 결과에 따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비율은 재분류 이전의 전문의약품대 일반의약품 품목비율이 61%대 39% 일때의 약 27%에서 약 18%정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미국 24.5%, 일본 15.6%, 독일 18%, 프랑스 11%와 비교할때 이번 재분류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의료계가 이 결과를 흔쾌히 수용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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