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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간호법 악법 규탄" 집회
응급구조사협회, 국회 앞 "간호법 악법 규탄" 집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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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부산지회장 “응급현장 지식·경험 부족한 간호사로 대체 문제"
보건복지의료연대, 매주 화요일 집회 개최...11월 27일 궐기대회 예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체 집회가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원 30여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월 1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간호법 폐기"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서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 산물로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다.

김성주 응급구조사협회 부산지회장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김성주 부산지회장은 “20여 년간 병원 밖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 결과 현재 부산에는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대부분 응급의료현장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응급구조사의 자리를 침탈한 행위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악법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간호법의 배경으로 제시했는데, 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의 업무 환경 중 더 열악한 환경은 어디냐"고 되물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병원을 벗어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응당 환자의 곁에 있어야 할 간호사를 떠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힘들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연대사에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7일 개최되는 '10만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연대사를 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또한 "간호법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안으로, '간호사법'이라 명칭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오직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며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 또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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