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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대웅제약 직원 복지몰 두고 갈등…왜?
약사회-대웅제약 직원 복지몰 두고 갈등…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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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몰 일반의약품 판매 의혹, 약사회 "법정 분쟁 불사"
보건복지부 "위법 여부 '유통 과정'서 나뉠 듯…과정 검토해야"
대웅제약 측 "사이트 구매 행위 없어…판매 약국 안내만 진행"
대웅제약 전경 ⓒ의협신문
대웅제약 전경 ⓒ의협신문

대한약사회와 대웅제약이 관계사 직원 복지몰을 둘러싸고, 갈등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갈등은 약사회가 대웅제약이 직원 복지몰에서 일반의약품을 할인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법정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것. 반면 대웅제약 측은 사이트 구매 행위가 아닌 판매 약국 안내만 진행하고 있어,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대웅제약 관계사인 엠서클 운영 '제로샵'. 대웅제약 측은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제로샵에서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구매할 수 있는 약국 8곳을 안내하고 있을뿐"이라면서 "해당 약국을 찾아 각 약국이 책정한 가격에 따라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에서 약사 권익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 이에 최대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 확대가 필요하다면, 대상을 더 늘릴 수도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약사회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1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약 회사의 소매 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봐야 한다. 온라인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도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약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배달의 의미로 간주돼 역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몰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에서 그냥 받아가는 형태였다면, 애매할 수 있다"면서 "제약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소매를 했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만약 약국를 거쳤다면, 의약품 재약회사가 약국에 공급을 한 형태로, 형식적인 것은 갖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반의약품에 대한 주문·판매, 복약 지도 등이 약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주요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졌는기를 건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 약국과 제약사 간의 계약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대웅제약에서 소매 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결국은 실질적 이득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유통 출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진행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더불어 "약국 개설자의 단독적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서로 연결돼 있지만, 위반 주체는 규정을 달리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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