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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원격의료, 이익 민감한 산업계가 주도해선 안돼
제39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원격의료, 이익 민감한 산업계가 주도해선 안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2.11.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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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판결 '의학적 감정 결과'에 좌지우지
의협 종합학술대회 원격의료와 의료분쟁 세션
의협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강의

양광모 성균관의대 교수(디지털융합미래의학교실)가 경제적인 이익이 원격의료 추진에 동력이 되지 않도록 산업계가 아닌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스템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학적, 기술적 안전성이 확인되고 의학적 유용성이 증명돼야 원격의료를 논의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원칙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고령화, 기술의 발달, 의사 세대 교체 등 변화하는 환경도 관심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광모 교수는 11월 13일 열린 제39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원격의료와 헬스케어의 미래 예측' 주제발표를 통해 원격의료의 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우려, 의료계의 반대 입장 등을 균형있게 다뤘다.

우선 IT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맞은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원격의료의 시대적 요구를 주목했다.

양광모 교수에 따르면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시스템 차원에서 원격의료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점진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58곳의 온라인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미국은 거대기업 아마존이 '아마존케어'를 설립해 2023년 50개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IT기반이 좋은 한국 역시 코로나19 사태까지 맞아 원격의료 추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광모 교수는 "정부가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수 년 간 일어날만한 일이 압축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일보 기사를 근거로 "여야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을 발의해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소개했다.

양광모 교수는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원격의료에 호의적인 의사가 늘고 있고, 산업계의 참여 환경도 만들어진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중시할 산업계가 주도하지 않도록 의료계도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청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관련 판례의 최신 동향'을 통해 최근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의료관련 판례와 그 의미 등을 설명했다.

최청희 이사는 ▲의사 책임 100%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과 ▲민사소송 승소에 이은 형사소송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사 구속 결정 ▲의료법 위반 고소 증가 등을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최근 의료분쟁의 경향이라고 진단했다.

또 의료분쟁의 이런 경향을 고려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설명의무 이행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겨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청희 이사 발표문 중 생명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소송 경향

특히 의학적인 전문성이 없는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에 의존해 판결을 내리는 만큼 "공정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광모 교수와 최청희 이사는 의협 종합학술대회 세션5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파트를 맡아 강의했다.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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