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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본격 시동...의료계 반발 예상

국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본격 시동...의료계 반발 예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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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11월 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 대표 발의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군·비대면 진료 의료인 책임 소재 등 담아
김이연 홍보이사 "합의되지 않은 법안 추진은 반발만 일으킬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국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 해결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1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해야 하는 점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용어 변경 ▲진료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점 등이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으로는 ▲섬·벽지 등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국외 거주자 ▲장애인 또는 교정시설 수용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 ▲감염병 환자 중 타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 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그 밖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경우 등으로 정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하는 환자는 의료인이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점과,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시 의료인의 책임소재에 관한 내용도 적시됐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면서도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문진에도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의료인 책임소재를 면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오진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일관된 논리를 펼쳐왔다.

또 진료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는 법안이 우선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합의가 우선돼야 실질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하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 추진으로 의료공급자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발만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 안전"이라며 "해당 법안이 환자 안전이 우선인 법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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