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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국민 약제 선택권 위해 국민선택분업 추진해야"

병의협 "국민 약제 선택권 위해 국민선택분업 추진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1.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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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제도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문제점 지적
병의협 "의약정 합의 파기될 시 국민선택분업 추진 투쟁할 것"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성분명 처방제도와 관련해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약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월 2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동의한다는 발언을 재조명, 성분명 처방 제도의 문제점을 의학적·법적·경제적·정치적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우선 성분명 처방의 의학적 문제점으로는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병의협은 "의사는 환자의 치료 결과에 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가 외부 요인에 의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제대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는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특성이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약제를 조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점으로는 '책임 소재'를 언급했다. 

병의협은 "의사는 환자에게 행한 치료 행위와 결과에 관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게 되는 경우 중의 하나가 약물 투여로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약화사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화사고는 교과서적으로 올바르게 약을 처방하고 약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의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의료 소송에서 이러한 판단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이 정확한 종류, 정확한 용량, 정확한 용법대로 환자에게 투여됐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약화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적인 문제점과 관련해 병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 시행 시 의사의 처방 패턴이 오리지널 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의협은 "의사들은 자신이 처방한 약이 정확하게 환자에게 투여되길 원한다"며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포함해 어떤 약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는 결국 한 성분명당 하나의 약밖에 없는 특허 및 독점권이 풀리지 않은 오리지널 약 처방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정치적 문제점으로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를 짚으며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면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게 근절을 요구해 의약정 합의안에 담았던 두 가지 조제 행태가 부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의약정 합의를 파기한다면 의료계는 더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따를 이유가 없어진다. 성분명 처방 저지 투쟁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하면서 국민이 조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는 투쟁도 같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전문적인 것으로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약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선택분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제네릭 약의 품질 표준화 및 제약회사별 경쟁을 통한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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