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UA 시범사업 '시계는 돈다'…3차 연구 착수 '내년 3월 끝'
UA 시범사업 '시계는 돈다'…3차 연구 착수 '내년 3월 끝'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31 06: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강섭 과장 "본사업? 실제 적용? 아직은 시기상조"
"각 병원 운영체계·개선점 등 현장 목소리 경청에 중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면허범위 침범 우려 속에서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U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벌써 3차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이번에도 역시 1·2차 연구 책임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팀이 진행하며 종료 예정 시점은 내년 3월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0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UA 타당성 검증사업 최근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의료현장에 적용 가능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각 의료기관은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부가 제시한 운영체계를 각 기관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다. 각 병원에서 작성한 운영계획서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연구진은 앞서 UA 업무범위와 관련해 주요 쟁점 행위들을 크게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 또는 ▲의사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특히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나 '의사 감독·지시 하에 UA 수행 가능 행위'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UA 업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이번 3차 연구는 이러한 운영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제시한 영역들은 '제시'일 뿐이므로 각 기관의 관리방식은 다를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임강섭 과장은 "앞서 발표된 내용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는 연구차원의 제시였다. 반드시 업무 범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진료과별, 의료행위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 방식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어떤 조건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이 다 다를 거라는 얘기"라고 전했다.

또 "병원마다 규모나 행정 역량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운영체계가 어떻게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현장에서 운영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두루 살피려고 한다. 이러한 의견들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려는 것이 3차 연구"라고 정리했다.

각 업무 범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강섭 과장은 "예를 들어 체외순환사 에크모 교육의 경우를 들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이 있다"면서 "이처럼 어떤 술기에 대해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으로 가야 할 것, 또는 학회에서 관리해야 할 것, 자체 소화 가능한 교육 등으로 분류·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걸 한 번에 다 정리할 순 없다. 힘들게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의료 자체의 다양성·복잡성과 각 병원 인력들의 교육 훈련 편차가 크다는 점, 무엇보다 의료는 환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 훈련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에 대해 도출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흐름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본사업'이나 '실제 적용' 시기에 대한 질의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과장은 "너무 이른 얘기다. 사실 본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면서 "다른 시범사업의 경우 없던 것을 새롭게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차를 밟는다. 진료지원인력의 경우, 현장에서 안 하고 있던 게 아니지 않나? (하던 것에 대한)관리 운영체계를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업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했기에 실제 적용이라는 표현은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제 막 밝혀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UA 업무 영역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르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강섭 과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시행' 여파에 대한 질의에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내달라는 요구 강도가 좀 더 빨라지리라는 것 정도의 여파는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어디까지나 업무 범위에 대한 제시 수준으로, 수술실 CCTV 쟁점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본다"면서 "기존에도 진료기록부가 CCTV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끝으로 "면허 범위는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게끔 관리운영체계를 만들고, 교육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이라면서 "이번 사업은 미국식의 PA 공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직역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