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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보험사기죄 가중처벌' 법안 "강력 반대"

의협, '의료인 보험사기죄 가중처벌' 법안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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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험사기죄 벌금기준 1억원으로 상향 및 강력범 가중처벌 내용
의협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필요 이상 과잉 입법" 비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의 보험사기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보험사기 강력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제5조의2 신설)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했다. 기존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포함됐다. 또 벌금기준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자에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종사원을 포함시켰다.

▲보험사기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도 신설했는데 △사람을 살해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람을 폭행·상해·체포·감금하거나 사람에게 협박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한 사람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검찰청·경찰청·건보공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토록 했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3조 신설).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공동 수집·분석·연계·제공 및 관리 △그 밖에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약 29.2% 증가했고, 적발 인원 또한 8만 3535명에서 9만 7629명으로 약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간보험은 연간 6.2조원(가구당 30만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이 큰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과도한 자료제출 의무화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유발시키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며 ▲벌금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구성은 민간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무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민간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규정에서도 입원적정성 평가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 대상임에도 현재 보험사기 여부의 판단을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의뢰 가능 대상 기관에 심사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추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입원적정성 여부는 의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동일 상병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연령, 기왕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보공단으로의 심사의뢰는 자칫 심사의 타당성 및 공신력 저하의 문제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벌금기준과 가중처벌 규정 적용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현행 벌칙 규정을 통해서도 중대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처럼 벌금 규정을 과도하게 강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벌칙 규정 강화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적절한 형량 구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행위와 관련해 사기죄(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실정이고, 이미 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를 통해 편취한 보험금의 가액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구성과 관련 의협은 "이미 보험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별법인 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따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단까지 설치하는 것도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과 더불어 건보공단 등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건보공단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의 포커스를 의료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력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이 고려된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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