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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핑계로 은근슬쩍 의료 행위?…'미용사법' 논란
미용 핑계로 은근슬쩍 의료 행위?…'미용사법' 논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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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지난 9월 27일 '미용사법' 제정안 대표 발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영역 해당 시술 침범하려는 의도" 비판
서울시의사회 "피부 미용의 비의료인 시술 규제 강화해야"
ⓒ의협신문
[사진 = pixabay] ⓒ의협신문

의료계가 미용사의 독립법안 제정과 관련해 미용업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추후 유사 의료행위를 미용업으로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미용사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미용업의 진흥과 미용사의 양성·자격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피부·얼굴·손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 향상,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매년 실시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미용사는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용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용업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미용산업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국회에 미용사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독립법 제정을 통한 특정 직역의 이익 추구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미용사법 제정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미용업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등 다른 서비스업과 함께 일률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 미용업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해 미용사업이라는 별개의 법 제정을 통해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생관리 등 필수적인 서비스업들이 그 영업 시에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규제를 규율한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용업 발전에 저해된다는 주장은 서비스업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현행법 체계를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 사항을 차용하고 있을 뿐 미용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준수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해당 사항이 미용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제정안은 미용업 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다양한 공중위생영업 중 미용업만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업종 간 형평성 및 체계성이 유지되지 못해 공중위생관리법이 형해화될 경우 모든 직역의 독립법 제정 시도 및 이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달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를 삭제한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입법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미용업 발전을 이유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변경하고, 미용업의 한계를 넘어 의료영역에 해당하는 각종 시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용사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업을 '손님의 머리·피부·얼굴·손톱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과는 다르게 세부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세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용업의 범위를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의료행위와 유사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까지 미용업으로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용사법 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사용 여하에 따라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사가 아닌 미용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목적은 미용이라도 피부의 여러 대사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에서 떼어내 실질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가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피부 미용이라는 준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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