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위한 법 제정,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 지적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이 10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를 펼친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의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관련 직종들이 합심해 원팀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 근간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원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오로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해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발상"이라면서 "간호법 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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