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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연대행동...이번엔 간무협이 '간호법 반대' 집회
간호법 저지 연대행동...이번엔 간무협이 '간호법 반대' 집회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0.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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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간무협회장 "간호사들의 업무 침탈로 각종 갈등 심각...법 폐기" 촉구
이필수 의협회장 등 집회 동참...13개 단체 간호법 제정 결사저지에 힘 보태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사진 가운데)은 이날 집회에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간호법의 조속한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상생 공존을 위협하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행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10월 25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집회는 간무협 임원 40여명을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참여해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목소리를 외쳤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으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단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이기적인 법"이라 지적했다.

이어 "1만 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자로 내몰리게 생겼다.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임상병리사·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로 인해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간호법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의협신문

이날 집회 현장에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와 체계가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간호사 단체의 무모한 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저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막거나 발목 잡기 위해서가 아닌, 간호단독법의 부작용을 알리고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뜻을 함께했다.

이어 "권익과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에서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며 "간호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법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며, 보건의료 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차 국회를 방문했던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다. 조영기 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결코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간호법은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 밖에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 노경환 부회장, 김진석 부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등 임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에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의협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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