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첫 평가 "급여 적정성 없음"→최종 평가 "적정성 있음" 전환
급여상한금액 356원→312원 '자진인하', 비용효과성 확보로 돌파구
"급여 적정성이 없었는데요, 생겼습니다."
급여삭제 위기에서 살아난 '고덱스(성분명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의 반전 카드는 역시 약가인하였다.
10월 24일 제약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의 약가 자진인하로, 고덱스의 약가가 11월 1일부터 정당 356원에서 312원으로 조정된다.
고덱스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와 마늘유 성분이 결합된, 간장질환용 2제 복합제 '펜넬캡슐(제약사 파마킹)'과 동일가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2022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급여 퇴출 요구다.
약평위는 당시 고덱스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며, 비용효과성이 없다"고 평가 이유를 밝혔다. 관련 논문들을 살폈을 때 임상적인 유용성의 근거는 분명치 않은데, 대체약제와 비교했을 때 비용은 휠씬 비싸 급여권에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결국 비용효과성이 급여 유지 여부를 정하는 관건이 된 것인데, 제약사가 약가를 조정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다른 복합제 수준으로 약가를 자진 인하해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재평가 낙제 사유를 상쇄, 급여권에 남을 명분을 만든 셈이다.
약평위는 지난 10월 최종 심의에서, 제약사의 이 같은 의향을 반영해 고덱스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평가 결과를 뒤집었고, 고덱스는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고덱스는 연간 급여 처방 규모가 600억원이 넘는 초대형 품목으로, 현재까지 후발약 없이 단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