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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인민감정보보호법?…이용자 속인 비대면 플랫폼 등장
국감 개인민감정보보호법?…이용자 속인 비대면 플랫폼 등장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10.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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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개인민감 정보 제대로 보호 하는지 조사해야"
고덕수 위원장 "내부적으로 파악한 문제 있어…적극 검토할 것"
ⓒ의협신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왼쪽)이 10월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덕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개인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민감정보보호지침' 등 현행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약 500만명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해당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아도(탈퇴를 해도) 5년간 진료 내용과 질환 내용 등을 보유한다는 내부 방침도 존재해 국회는 해당 플랫폼에 관한 정부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정무위원회)은 최근 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플랫폼에 관해 질의하며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개인 민감정보를 수집한다"며 "해당 플랫폼들이 개인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적절하게 이용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누적 이용자 수 500만명이라고 밝힌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을 언급한 윤주경 의원은 "해당 플랫폼은 런칭 때부터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 데이터와 유전자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연계 서비스로 고도화할 것이라 밝혔다"면서 "본연의 서비스 제공 목적과 다른 맞춤형 광고라는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선 이용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해당 플랫폼은 '필수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식과 개인 민감정보 보유에 관한 내부 방침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윤주경 의원은 "해당 플랫폼에 직접 가입해보니 개인 민감정보 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 보호지침 등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 민감정보 동의를 받고 있었다"며 "개인민감정보 보호법과 개인민감정보 보호지침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해당 지침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플랫폼에 국민의 개인 민감정보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민감정보 보유에 관한 내부 방침에 관해서도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진료 내용과 질환 내역을 갖고 있겠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과도한 조치다"라고 짚었다. 

끝으로 "누적 이용자 500만명의 개인 민감정보가 해당 플랫폼에서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플랫폼이 개인 민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지 조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고덕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문제점에 관해 내부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다"며 "사실확인 검토를 적극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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